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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징계 기선세 최저 세액은 600위안으로 증가했다
전국인민대 상임위원장 회의의 결정에 따라
승선세
법초안은 25일 폐막한 11회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19회 회의 표결을 제의할 예정이다.
초안은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유람선세는 쌀 당 최소 4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늘어났다.
그전의 초안 규정은 그 길이에 따라 차선세를 징수하고,
세액
폭은 1미터 400위안에서 2000위안이다.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유람선이 일종의 고급이다
소비
물품, 세액 폭에 대해 적당히 인상할 것을 건의하다.
전국인민대법위원회는 해당 부문 연구를 거쳐 요트의 세액을 당 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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